- 건설교통부는 백화점등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이 금년 6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셔틀버스의 예외적 허가대상 지역을 정하고 전세버스의 통근,통학운송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개정안에서는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노선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거나 이들 수단에의 접근이 불편한 지역의 고객
- 공사 등으로 인해 버스나 지하철 등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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