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100만㎡(3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사전에 광역교통시설 처리대책,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지구지정 하도록 하여 공공택지개발시 서울 등 으로 향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방안을 사전에 확보 - 건교부는 위와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규칙.지침 개정안을 4.17자로 입법 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