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교통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을 틈타 개발제한구역을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총 14개조 28명의 점검반을 투입하여 지난 3월26일부터 3월31일까지 수도권 등 전국 대도시권의 7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총 138건의 불법행위을 적발하였다.
ㅇ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종전과 같이 주로 농지 등을 주차장·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과 축사 등을 창고나 작업장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난 반면새로이 발생한 대규모의 불법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ㅇ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2개월 이내에 불법시설을 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즉각 고발 조치 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으로계속 존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매년 감소("99 : 3,589건, "00 : 3,072건)되는 추세이나,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선 행정관서의 순찰체계를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