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증발급기준을 강화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범위를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함 - 최저가낙찰제 시행결과저가낙찰이 이루어져 부실시공,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및 보증 사고시 보증기관의 동반부실화가 우려되어 금번에 보완 방안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