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그간 국제수준에 비해 다소 미흡하였던 자동차 제작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동 개정령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01년 4월 28일자로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2003년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
- 개정 내용은 보면, 특수 제동장치 설치대상 확대, 후부 안전판 설치기준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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