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설계.감리 등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발주청이 입은 재산상 손해외에 제3자가 입은 손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됨
- 또한 건설관련 자격.학력은 없으나 일정한 경력이 있는자를 건설기술자로 인정하는 경력 기술자제도가 폐지되고감리원 등급 체계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
- 개정 내용은 기술인력관리 강화, 건설공사 품질 및 우수업체 지정제도 개선, 친환경적 건설 추진 및 건설공사 정보화 구축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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