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중 정비업위반 및 자동차무단 방치행위에 대해 도입되는 통고처분제의 시행을 위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키로하고 4월 28일 입법예고함 -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차종에 따라 20만원에서 30만원, 자진처리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