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이 2001.1.16 법률 제6365호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 이에 따라, 조선,경남,경춘철도주식회사의 주식소유자는 2001.7.1부터 1년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면주식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