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는 7월부터 건설공사 발주시 환경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고,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입찰자격 사전심사(PQ)대상이 2억원에서 5천만원이상으로 확대되어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안전진단이 방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4일부터 입법예고 - 주요내용은 건설공사 발주시 환경관리비 계상 의무화, 용역업체 선정제도 개선, 기술인력 교육훈련 강화 등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