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어
("01.1.29 공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하여 5월 8일 입법예고 하였음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개정법률에 의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내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등에 소규모로 개발되는『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 서울에집중(벤처기업의 47%가 서울소재)된 첨단산업의 지방분산을 유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함
ㅇ 민간기업등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단지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요청면적을
3만㎡이상으로 제한함
ㅇ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소프트웨어진흥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구·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산업단지입주에 따른 세제·금융 등의 지원과 함께, 관련법령에 의한 자금·
기술·인력지원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산업 지원관련 제도들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함
※ 예컨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할 경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인 취득세 및 동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의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 면제, 실시계획 승인시
38개 인·허가 의제처리 및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인 지구내 벤처기업에 대한공동장비
구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됨
□미분양 비율이 과도한 지역 등에 대해 산업단지 신규지정을 제한하도록 한
개정법률에 따라, 지정 제한기준이 되는 미분양 비율 등을 정함
ㅇ 산업단지 종류별로
- 국가산업단지는 미분양비율이 5%이상인 시·도,
- 일반지방산업단지는 미분양 비율이 10%이상인 시·도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정면적이 330만㎡이상이거나 미분양 비율이 10%이상
인 시·도
- 농공단지는 지정면적이 100만㎡이상(지침에서 100만㎡까지 추가가능)이거나미분양 비율이 10%이상인 시·군·구에는 산업단지 신규지정을 하지 못하도
록 함
※ 농공단지의 경우는 현재도 농공단지개발지침에서 지정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임
ㅇ 다만, 실수요 기업이 단지지정을 요청하여개발하는 산업단지는 미분양 우려
가 없으므로 미분양 비율과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산업단지내 국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납부방법을 정함
ㅇ 분할납부가 가능한사업시행자의 범위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ㅇ 이들은 국유재산법의 예에 따라 할부잔액에 대해 연 8%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세부적인시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육성기반이
미약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용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
□미분양이 과다한 지역에 대해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미분양 발생을 방지하고점진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 사업시행자가 국유지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
[ 향후 추진계획 ]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5월중입법예고를 거쳐 6월중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같은 제도정비와 함께, 금년 4월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구체적인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으로 ("01.4-02.1, 국토연구원), 내년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대도시에 시범단지를 지정
·개발할 계획임
※ 붙임 1.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개요
2. 기존 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비교
3. 미분양 산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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