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타워크레인이 관련업계의 건의로 지난 1월말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기계에 포함됨에 따라 - 앞으로 등록, 검사, 조종관리 등이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확대와 건설현장의안전관리상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