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2001년까지 계획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 주택공사의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 양공사 통합의 기본방향, 통합방식, 신설공사의 조직과 인원 조정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갖는 [토공·주공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 2001.5. 15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양 공사의 [기능조정방안] 및 [통합공사법안]을 심의하였음
□ [토공·주공통합추진위원회]는 건설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설교통부 차관보,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 등 관계부처공무원 5명, 토지공사·주택공사 부사장및 학계, 시민단체 3인등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 동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하부조직 으로 건설교통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공무원, 양공사의 관계자 등 6명의 [토공·주공통합추진실무단]도 함께 구성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통합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양공사의 기능조정과 관련하여
- 토지공사의 관광단지 개발 기능을 폐지하고,
- 주택공사의 소형분양주택 건설은 통합시점까지 착수한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되, 주택수급상 정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 2002년 통합공사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기능조정을 바탕으로 한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심의하였음
□ 이에 따라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 통합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수시로 회의를개최하여 통합조직의 기구 및 인원조정 방안, 자산실사 및 재무처리방안 등을 심의할 예정임
첨부 : 1. 통합추진위원회 및 실무단 구성 명단 2. 안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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