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모내기 용수, 식수 등 용수가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가뭄대책을 위해 허가를 요하는 지하수 개발도신고만으로 할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