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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 구조조정 및건설투자 적정화 추진
기관
등록 2001/05/24 (목)
내용

건설산업 구조조정 및 건설투자 적정화 추진

□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는 지속적으로 침체하여 공사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수가 증가하여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주요
건설경기 선행지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정부와여당은 건설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ㅇ 건설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경쟁력있는 업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우선,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을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① 부실·무자격 업체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등록시 사무실·보증능력
확인서 요건을 신설하고 기술자 보유기준을 강화하며,

- 건설업 등록사항을 3년마다 갱신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시정
명령후 등록말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② 그리고,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건설업체를 정비하기 위하여

- 건설업체 공사실적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미달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2년간
수주실적이 없을 경우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 토건 : 6억원 → 10억원 미만
토목·건축 : 2억 5천만원 → 5억원 미만,
전문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업체를 정비하고,

-50억미만 공사낙찰자 결정시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배제시킬 계획이다.

③ 또한,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하여 신규업체 난립을 억제하되, 3∼10억원
공사의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누계실적이 발주공사 금액의 50%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하고,

++
※ 재경부와 행자부의 적격심사기준 개정

④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경우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하청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