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29일 개정된 교통체계효율화법의 후속조치로서, 타당성평가대행자의 자격요건,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신교통기술의지정절차 및 교통기술의 시범사업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개정안을 5월 24일자로입법예고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