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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1/05/24 (목)
내용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29일 개정된 교통체계효율화법의 후속조치로서,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자격요건,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신교통기술의
지정절차 및 교통기술의 시범사업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체계
효율화법시행령개정안을 5월 24일자로입법예고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