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는 그 동안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역실정이나 도로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점용료를 지역실정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부과토록 방침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