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난개발 방지대책의 이행실태를 지난 4월에 점검한 결과,
-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취락지구에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건설되어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 개별공장이 집단화됨에도 불구하고 도로.환경시설 등 기반시설이 미흡
- 특히러브호텔 설치를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 러브호텔 허가를 계속 내주는 사례를 적발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취락지구 개발기준과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 등을 보완하여 5월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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