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삭도(케이블-카) 운전은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만이 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삭도·궤도사업의 양도·양수 등 각종 신고시 정관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삭도 운전자 자격기준을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삭도·궤도법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 (2001.6.2)하였다고 밝혔다.
※ 삭도 :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화물을 운송하는 시설로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비롯하여 관광지 및 스키장 등 전국 37개 업체에서 124기가 운용중임개정령에 따르면 삭도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기계·전기·전자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개정공포일 현재 삭도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종사자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경험을활용할 수 있도록 당해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삭도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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