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을
6월5일 입법예고
- 개정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에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용 시설이나 국방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담비율을 완화.
조정하며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 자기소유토지에 이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
을 개선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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