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공장건축 총 허용량 및 산출방식을 다음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도권 공장건축 총 허용량 (단위 : ㎡)
수도권 : 2,942,000
서울시 : 70,000 인천시 : 270,000 경기도 :2,602,000
2. 수도권 공장건축 총 허용량 산출방식
수도권 공장총량은 지난해 개별입지 총량집행실적에
올해 전국공장건축허가증가 추정율을 반영하여 산출
[ 2,531,000㎡ (2000년 개별입지총량집행실적) ×
1.162 (2001년 전국공장 건축허가증가율 추정) =
2,942,000㎡ ]
3. 적용기간 : 2001. 1. 1 ~ 2001. 12. 31
4. 집행조건
가. 공장총량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
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200㎡이상인 공장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
나. 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공장총량적용대상에서 제외
1)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공장을 이전
하는 경우로서, 종전 건축물 연면적이내의
공장건축
4) 다음에 해당되는 공장의 집단화단지 또는공업
용도로 계획된 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 단지 라) 도시개발법(종전의 도시계획법)에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마)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중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지구로서 그 면적이 3만㎡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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