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내용은 시설물에 대한 부실진단을 방지하고 안전진단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평가제도를 신설 - 민간관리주체가 부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대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시설물에 안전관리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