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최종적으로 전면 해제
- 건교부는 6월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시 및 북제주군 조천읍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82.6㎢를 전면해제 하기로 하고 7월중 보전녹지, 자연녹지 등 용도지역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또한 제주권외에 춘천, 청주, 여수, 전주, 진주, 통영 등 6개 도시권도 금년말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어 해제가 확정될 전망이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시계획절차를 완료하여 해제를 완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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