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으로 "01. 7. 1부터 경유·LPG에 대한 유류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운송원가상승을 최소화하여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중(7.1∼11.30) 총 1,861억원(버스 408억원 , 택시 789억원, 화물 664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보조금 지급대상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받은 업종 중 시내·시외·고속· 농어촌·마을버스와 법인·개인택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한 자이며, 법인택시중 명의이용금지 위반(지입제 경영)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 보조금 지급 기관은 운송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관할 시·군이며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력을 감안하여 3개월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의 전산화로 지급시기를 단축하여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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