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는 레미콘 생산.공급 과정상의 문제로 반품처리된 불량레미콘을 타 현장에 재공급하거나 레미콘 제조후 90분이내 현장 공급하여야 하는 것을 기준시간보다 지연하여 현장에 공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미콘품질관리지침"을 마련 하여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 따라서 불량레미콘의 건설현장 반입이 원척적으로 봉쇄 될 전망**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