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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교부, 불량레미콘 건설현장반입 근절키로
기관
등록 2001/06/25 (월)
내용

- 건교부는 레미콘 생산.공급 과정상의 문제로 반품처리된
불량레미콘을 타 현장에 재공급하거나 레미콘 제조후
90분이내 현장 공급하여야 하는 것을 기준시간보다 지연하여
현장에 공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미콘품질관리지침"을 마련 하여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 따라서 불량레미콘의 건설현장 반입이 원척적으로 봉쇄 될
전망


**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