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지난 72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용해오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여『주택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7.16일 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 주택건설촉진법은 "70년대초 주택보급율이 74.5%수준이던 시절에 주택의 대량공급을 통한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그동안 주택의 대량건설 및 공급을 통해 주택보급율을 현재의 94%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그러나 주택보급율의 상승과 함께 그동안의 주택공급 위주의정책에서 벗어나 무주택자·저소득층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정책과 주거수준 향상 및 기존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커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에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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