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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반기 부실건설업체실태조사 실시
기관
등록 2001/07/24 (화)
내용

□ 건설교통부는 공정한 경쟁풍토 정착을 위하여 부실 건설업체의 불법·
부당행위를 적발·퇴출하기 위한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 WTO 출범에 따른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건설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으나,

※ 건설업면허제의 등록제 전환("99.4), 공제조합출자의무제 폐지(일반 "00.7,
전문 "01.7), 10억미만공사 시공실적평가 제외("00.4)

- 부실업체를 선별하여 퇴출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물량은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 선판매·후생산 구조인 건설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만 등록요건을 갖추고
입찰에만 참여할 뿐 실제로는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소위 Paper Company등
부실업체가 증가하여 건전한 건설시장질서 정착을저해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자율경쟁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도모하되, 부실업체의 불법·
부당행위로 건실한 업체까지 부실화되지 않도록 작년 하반기에 이어 부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엄중조치하여 공정한
경쟁풍토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작년 하반기 부실업체 실태조사결과 3,971개 업체 적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