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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감리대가기준이 민간의자율적 기준으로 전환된다.
기관
등록 2001/07/28 (토)
내용

9월 말부터 그 동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로 운영되어 오던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대가기준이 폐지되고, 민간의 자율적인 기준으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의견수렴을 거쳐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감리비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의 감리관련
단체(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주택사업자단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 협회)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한 대가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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