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계·감리 등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입은 재산상 손해외에 제3자가 입은 손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7.30일부터시행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