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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등 용역 참여시손해보험 가입해야
기관
등록 2001/07/30 (월)
내용

□내년부터 설계·감리 등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입은 재산상 손해외에 제3자가 입은 손해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7.30일부터시행 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