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 이한동 국무총리, 강철규 민간위원장)는 2001년 7월 20일 제79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접도구역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 하였는바, 금년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되 용역이 필요한 과제는 용역실시 후 2002년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간 도로의 손괴방지, 교통사고시 도로변 건축물에 대한 2차 피해 완화, 도로변 건축물에 대한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의 일정범위(5~30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동 지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및 토지형질 변경을 금지해왔으나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및 민원의 소지가 되어 왔음
□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교통안전 확보기능은 사회적 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접도구역제도의 필요성을 전제로,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도로교통의 안전과 도로보존이 유지되도록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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