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재산의 점용허가기간이 최장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어 막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렵고 적정수익 보장이 곤란 하여 철도민자역사사업 운영과 신규사업 개발이 부진한 실정으 로 점용허가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철도민자역사사 업의 활성화를위하여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 개정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