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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안)
기관
등록 2001/08/03 (금)
내용

철도재산의 점용허가기간이 최장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어 막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렵고 적정수익 보장이 곤란
하여 철도민자역사사업 운영과 신규사업 개발이 부진한 실정으
로 점용허가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철도민자역사사
업의 활성화를위하여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 개정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