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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공포 - 덤프트럭 후부안전판설치 의무화
기관
등록 2001/08/03 (금)
내용

□ 그간 덤프트럭이 소형 자동차와 충돌사고시 차체가 높은 트럭의 후부나
측면으로 소형차가 끼어 들어가 대형사고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
이러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건설교통부는 8월 4일 교통사고시 소형자동차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있도록
덤프트럭의 후부와 측면에 안전보호대 설치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였다.


□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공포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① 건설기계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의 보완

-덤프트럭의 후부와 측면에 소형자동차가 밑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출시되는 장비에는 측면보호대와 후부안전판을 지정된
규격으로 전량 부착토록 하였으며

- 또한 건설현장에서 탈락사고의 사례가 많았던 굴삭기의 연결장치에 대해서
2중으로안전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버킷이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버킷(bucket): 굴삭기의 붐 끝부분으로 작업시 토사를 퍼담는 바가지

② 노후장비의 불법폐기 방지

- 지금까지는 노후된 건설기계의 용도폐지를신고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용도폐지 신고만 하고 고철장등에서 불법폐기를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에 용도폐지에 따른 말소제도를 삭제하여 노후된 장비는 폐기장에서만
폐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폐기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하였다.

③ 행정간소화를 위한 첨부서류 삭제

- 건설기계 대여업등의 사업신고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서류에서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