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철도 민자역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 특례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6일 입법예고 하였다.
□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자본유치를 통해민자역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현재 30년으로 되어 있는 역사 점용허가기간을 30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철도 민자역사사업은 막대한 역사의 건설비 75%내외를 민간기업이 출자하고 철도청도 함께 출자(약 25%)하여 현대적 역사를건립·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철도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재정부담을 줄이며 철도경영개선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 1989년에 영업을 개시한 서울역민자역사 외에 영등포역 등 5개소가 현재 운영중이고 수원역, 대구역 등 6개소는 공사중이며 청량리역,평택역 등 5개소는 인허가 협의중이고 천안역, 광주역은 금년도에 신규추진 중이나,
IMF이후 경기침체와 기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민간기업들이 자본확보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아 철도 민자역사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 철도민자역사 현황(2001. 7월말 현재) - 운영중 : 5개역(서울, 영등포, 동인천, 부천, 부평역) - 공사중 : 6개역(안양, 대구, 왕십리, 수원, 용산, 서울통합역사) - 인·허가 협의중 : 5개역(청량리, 신촌, 성북, 평택, 창동역) - 2001년도 신규추진 : 2개역(천안, 광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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