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항공종사자 직무훈련 위탁 실시 등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건설교통부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안전평가 후 항공안전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항공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실시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미국 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전문가 2인이 방한하여 8월 16일부터 31일(16일간)까지 감항분야 안전감독관 1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어서 운항 등 다른 분야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종전 우리나라의 항공종사자가 미국을 방문하여 받던 것과 달리 미국 연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전문가를 국내로 초빙하여 실시함 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과 내용을 교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약정을 통해 항공 최선진국인 미국의 항공안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 항공안전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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