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시 환경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고,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이 2억원이상에서 1억원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하는 [건설기술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개정내용 ]
<건설공사 발주시 환경관리비 계상기준 마련>
ㅇ종전에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관리비용을 계상하는 법적 기준이 없어 발주 기관별로 형식적인 확보에 그치는폐단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비에 환경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고, 공사종류별로 세부계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충분한 환경관리비가 확보되도록 하였다.
※ 종전에 공사비의 약 0.7% 수준이던 환경관리비가 약 2%로 상향
-이러한 환경관리비는 방음벽·방진막 등 건설현장의 오염방지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등을 위해 사용되는데,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세한 내용은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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