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공철도건설·개량사업시행시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관련 부처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등을 확정·고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금년내에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첨부자료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