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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 추진
기관
등록 2001/08/18 (토)
내용

□건설교통부는 공공철도건설·개량사업시행시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관련
부처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등을 확정·고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금년내에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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