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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개정.공포
기관
등록 2001/08/24 (금)
내용

ㅇ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29일 개정된 교통체계효율화법의 후속조치로서,
타당성평가대행자의 전문인력요건, 국가교통기술개발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신교통기술의 지정절차 및 교통기술의 시범사업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을 "01.8.25(토)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