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교통부는 2001.8.23-24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한·독일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화물노선에 대하여 운항회수와 기종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양국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완전한 항공자유화에 합의함으로써 양국이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항공물류시장의양대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 하였다고 밝혔다.
ㅇ 또한 양국은 항공기와 육상·철도간 연계 수송을 위한 복합운송 조항을 신설하고, 베를린 등 독일내 제2 도시와 연결운항이 가능하도록 중간지점 기착운항권(own stopover right)도설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국 항공사간 또는 제3국 항공사와의 편명공유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 중간지점 기착운항권 : 노선상의 중간지점에 기착하여 도중체류한 승객을 동일 항공사의 다음 항공편으로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있는 권리
ㅇ 아울러 여객편 운항회수에 대하여는 현재 양국 항공사가 비교적 많은 운항회수인 주10회씩 운항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우선 주1회를 증회하여 주11회를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3월 이전에 회담을 재개하여 추가 증회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화물분야 항공자유화를 획기적 수준으로 합의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물류중추공항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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