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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기관
등록 2001/09/14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한국감정원 등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하였다.


**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