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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개정령(안)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1/09/22 (토)
내용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사전 형식승인
제도를 제작자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하여 제작자등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Recall)제도를 보강하여 자동차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 자기인증제도(Self Certification) : 관련 법규 및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확인 제작·판매하며, 정부에서는 판매후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할 경우 시정(리콜)
채택 국가 : 미국, 캐나다

- 신규등록시 임시운행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반납하지 않고소유자가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