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moct.go.kr)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시설변경을 쉽게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 12. 입법예고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