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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주행거리의과도한 오차 시정계획
기관
등록 2001/10/18 (목)
내용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거리계가 실제 주행거리보다 높은
수치가 표시됨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한 보증수리 기간 적용, 택시요금 등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토록 한 바있으며, 동 연구소에서
국내에서 시판중인 차량 75개 차종에 대해 시험·조사(2001.6∼9)한 결과 일부
차종에서 과도한 오차가 있어, 오차범위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설계변경과 보증
수리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작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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