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거리계가 실제 주행거리보다 높은 수치가 표시됨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한 보증수리 기간 적용, 택시요금 등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토록 한 바있으며, 동 연구소에서 국내에서 시판중인 차량 75개 차종에 대해 시험·조사(2001.6∼9)한 결과 일부 차종에서 과도한 오차가 있어, 오차범위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설계변경과 보증 수리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작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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