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과천·광명·시흥·구리·의정부·양주군 등 경기도내 6개시·군의 집단취락 11개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ㅇ 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0월17일 집단취락 11개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관보고시를요청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 에서는 10월말경(관보고시 5일후)부터 자연녹지 등 용도지역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인구 1천명 또는 주택 300호이상인 대규모취락 8개소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취락을 관통하는관통취락 3개소 등 총 11개소로서 해제면적은 1,469천㎡(444천평)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고, 특히, 대규모취락 위주로 지구단위계획구역(4개소) 또는 자연 취락지구(2개소)로 지정되어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정비가 이루어질전망이다. ㅇ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취락은 종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불가능하였던 연립주택(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설치 가능)과 음식점, 세탁소 등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신축이 가능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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