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건축물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제도권 수용에 따라 이에 대한 검사방법을 정하고,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정기검사의 기준보완과 이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을 마련하여 11월 20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시행령
-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포함
ㅇ 시행규칙
- 양도증명서는 시,도지사가 검인한 서식 사용
- 건설기계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보완
- 행정간소화를 위한 첨부서류삭제 및 검사수수료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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