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일자 동아일보(A23면)에 "준농림지 도입 "탁상행정"이발단" 제목의 보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관련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음
o 수도권 일부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9. 8월부터 난개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o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 준농림제 폐지, 기반시설 연동제도입, 개발허가제 도입 등
2001. 11. 30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이재영
(연락처 017-9729-9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