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오염심화 등 지하수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21세기 최후의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제도의 개선 및 보전·관리의 강화, 지하수관리의 정보화, 지하수오염방지장치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지하수법을 지난 1.16일자로 공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여 금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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