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12. 2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거나 재해를 당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 지역(입지기준)을 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