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 등급 상향조정 및 감리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감리원의 교체빈도를 평가하는 등 감리자선정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2002년 1. 1일 부터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