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 2001 - 358호 2002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1제곱미터당 1,145,000원으로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 부 칙 이 표준건축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94년부터 2001년까지의 표준건축비는 국토정책국 홈페이지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