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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기관
등록 2002/01/02 (수)
내용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1 - 358호





2002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1제곱미터당 1,145,000원으로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





부 칙



이 표준건축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94년부터 2001년까지의 표준건축비는 국토정책국 홈페이지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