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0종의 건설인허가를 민원인이 인허가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허가증도 받을 수 있는 인허가 업무 전자처리체계를 구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