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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이 건설하는 18∼25.7평 사이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 폐지
기관
등록 2002/01/16 (수)
내용

- 건교부,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민간이 건설하는 중형(전용면적 18∼25.7평)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다.



- 아울러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1/2 경과후 임차인과 합의매각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아닌 임차인도 매입할 수 있는 등 임대사업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01년 1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ㅇ 첫째,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료 및 분양전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 우선 민간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중형(전용면적 18∼25.7평)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기금이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정하고 있으나,



중형임대주택에는 주로 중상층 이상이 입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 또한 민간이 자기자금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외에 유주택자도 임차인으로 입주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 만료후 분양전환시에는 무주택자외에 유주택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대의무기간 1/2 경과후 당사자간 합의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유독 무주택자로 한정되어 있어 유주택자인 임차인이 이사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사례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였다.



-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후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임대주택 재고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였고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2로 인하하였다.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비교

·분양주택 : 매월 승강기유지비·난방비·급탕비 및 수선유지비의 100분의 3∼100분의 20 (장기수선계획 미수립시)

·임대주택 : 매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



ㅇ 둘째, 현재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건설원가에서 기금융자금 차감액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징수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부도시 예상되는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임대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징수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건설원가에서 기금융자금 차감액의 90%이내(지방의 경우 80%이내)로 제한하였다.



ㅇ 셋째 기타 제도개선사항으로



- 주공·지자체가 건설비의 30%를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10년 또는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10년 또는 20년이상』으로 하여 입주자가 보다 장기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임차인이 관리비로 납부하는 오물수거비, 정화조청소비 및 난방비·급탕비중 지역난방비 등을 관리비 항목이 아닌 사용료 항목으로 납부토록 하는 등 관리비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 현재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임차인이 입주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샤시를 설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샤시를 일괄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업자에게 개별시공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기간('01.1.17∼2.5)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안을 확정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중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건설교통부(참조 : 주택정책과장, 전화 504-9133 팩스 504-6128)에게 제출하면 된다.



※ 붙임 :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동규칙개정안 주요내용